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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개소름 2021. 1. 12.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불법해위가 성립이 되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먼저 명예훼손을 한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는 성실히 일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있다는 등등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또는 불특정인들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

 

 

또는 지위에 대한 평가를 손상시키게 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죄 자체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말 한번 잘못했다가 걸리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옛 말과는 완전한 반대의 뜻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 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이 법 자체는 악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여럿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하는 점도 있는데요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아 준다는 순기능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명예훼손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일반규정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읿나적 원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주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아, 성소수자, 범죄자, 정신병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되지만

태아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하면 들어볼법한 단어가 있는데 공연히 또는 공연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연성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소수뿐이라는 말이됩니다.

 

 

불특정이란 행위 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을 쉽게 풀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홍길동 네 가족 앞에서 홍길동에 험담을 하는 경우는 불특정이 아닌것에 반면,

 

 

 

홍길동 네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죄를 받는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제게 상처를 주려했던 말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사람을 미워하고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줄 의도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실 겁니까

 

이 의견의 문제의 답은 모두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듯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는

 

가시같은 상처의 말을 내 뱉는 것이 아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낼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바라며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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