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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개소름 2021. 1. 15.

노동법이란 무엇일까요

 

노동법

 

 

 

노동법의 정의를 설명 후

 

 

 

노동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최저임급법 등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법의 정의입니다.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노동자의 자유와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을 법원리로 하는 법의 총체이며,

 

 

 

사적 소유권부가침의 원친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 말합니다.

 

 

 

 

현재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바로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약 30여 가지의 법령들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속노동관계란 무엇일까요

 

 

다른사람이 정한 조건으로 다른사람의 관리 감독 지휘등의 아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종속노동관계라고 말하며 이에 관한 법을 노동법이라고 부릅니다.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와 같은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일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근로기준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법과 달리 2021년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달리지는 법과 새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최저시급이 8590원에서 작년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은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20211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의 가족 돌봄, 본인의 질병, 본인의 학업 등등 사유가 있을 때 주당 15~30시간 이하로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여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노동자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20211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20217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쉽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산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의 업종도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상,항공 운송업, 보건업 등 5개의 업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공중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업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업, 업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함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을 하시어 작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라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한 근무자는

 

 

근무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6시간의 시급)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 또는 고용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동법과 그에 관련된 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2021년 시급이 작년 대비 상승한 것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시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받는 그날을 바라며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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