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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식

자동차세

by 개소름 2021. 1. 19.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부과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으로 된 회사차량이 3개가 있는데

 

 

1개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정지되어 1년이 넘게 방치되어있어

 

 

운행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정확하게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차는 보통 세금을 1년 중 6월에 한 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경차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 이륜차, 화물차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세를 조금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6월과 12월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3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연납을 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6월 그리고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된다면 1월에 납부한 자동차세 할인보다는 적은

 

 

할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모든자동차가 납부해야 하지만

 

 

자동차 종류에 맞게 부과할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세금액 X 배기량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영업용에 비해 높고 영업용은 일반 자가용 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 고정이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80, 1600cc 이하 cc140,

 

 

1600cc 초과 cc200원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1급부터 3급의 장애인등록 차량의 경우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차량 중 시각장애인은 1급에서 4급까지 자동차세 면제를 받습니다.

 

 

, 공동명의라고 해서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한 공동명의자와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가격따라 과세액이 정해지는데요

 

 

차량가격이 1000만원 이하일 때 차량가격 X 0.004를 계산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되고

 

 

마찬가지로 차량가격이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일 때 4만원 + {(차량 가격 - 1000만원) x 0.009}

 

 

 

 

2000만원 ~ 3000만원의 차량가격이면 13만원 + {(차량 가격 - 2000만원) x 0.015}

 

 

 

 

3000만원 ~ 5000만원의 차량가격은 28만원 + {(차량 가격 - 3000만원) x 0.02}

 

 

 

 

마지막으로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8만원 + {(차량 가격 - 5000만원) x 0.025}

 

 

 

계산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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