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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폭행죄 상해죄

by 개소름 2021. 1. 5.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죄의 경우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되는 돼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세 번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정신적인 폭행도 해당이 되고 침을 뱉는 행동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약을 타는 행동 등등 다 폭행죄에 포함이 됩니다.

 

 

폭행죄로 인한 처벌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존속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벌금 및 구형은 법원 판결 및 변호사 선임 등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해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설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복통, 수면장애, 보행불능 등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도 모두 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해죄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상해죄는 사람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이 되고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할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자기 도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이 강력하고 무엇보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해당하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표명할 경우 폭행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상으로 폭행죄 상해죄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법률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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