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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식

2021년 장애인연금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

by 개소름 2021. 1. 22.

2021년 장애인연금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2021년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볼텐데요.

 

 

 

 

여러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에대하여 잘 알고계시나요

 

 

 

 

 

 

 

장애인연금은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아닌, 장애인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나이요건에 맞는 분들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생산활동이 힘든 요즘

 

 

2021년 장애인연금으로 인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선

 

 

나이와 장애기준 재산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합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은 이렇게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재산소득기준은 중위 소득 70%이하인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 단독일 경우 월 1,220,000원의 소득인 사람 또는 부부일 경우엔 1,950,200원이 되겠습니다.

 

 

 

 

 

나이요건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기준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분들이

 

 

 

신청조건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정되신분들의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일과 연금액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공휴일이거나 주말이 20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평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꼭 유념해주세요.

 

 

2021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거주 주소지의 읍 또는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3가지이고, 작성할 서류도 3가지입니다.

 

 

 

 

1.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2. 본인명의로 된 통장사본

 

 

3.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가지가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작성 할 서류 3가지입니다.

 

 

 

1.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2. 소득, 재산시고서를 작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

 

 

 

 

3가지를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작성하시게 될 서류 3가지입니다.

 

 

 

 

선정이 되고나서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임금을 받고 있을 때는 병개의 기초급여액의 20% 감액하여

 

 

 

1인당 30만원이 아닌 24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급여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칭일 때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발표 되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장애인연금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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