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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by 개소름 2021. 1. 24.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물론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는 누구든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십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다른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코시국으로 인해서 직장을 어쩔수 없이 알아보셔야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실업급여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기간과 신청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또는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취직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뉩니다.

 

 

취직촉진수당은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는데요.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알아보았으니

 

 

신청방법에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론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는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여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높은 방법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버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상태여야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80일을 한 직장에서만 채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즉 18개월 내에 180일을 한 직장이 아닌 몇 군데에서 채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건은

 

 

 

입사일과 퇴사일이 딱 180일이라면 다시 계산을 해야함으로 이 점을 곡 유념하세요.

 

 

마지막으로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수급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하게 된다면

 

 

다른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에

 

 

꼭 유념하세요.

 

 

 

 

다음으론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려드릴겠습니다.

 

 

 

먼저 지급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인데요

 

 

상한액은 1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았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바로가기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온라인교욱을 이수하신 다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은 반드시 센터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해야하지만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주변 사회가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포스팅 주제도 그에 맞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있는데요

 

 

앞으로 포스팅주제를 더 밝아 지고

 

 

기분 좋은 포스팅을 계속 하기 위해

 

 

사회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길 빌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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