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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근로기준법 정확히 알아보자

by 개소름 2021. 1. 29.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요즘은 의무교육이 강화되어

 

 

글을 못 읽는 사람보다는 글을 안읽고 그냥 넘기는 상황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매 하신다음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

 

나와있는 조항 및 동의서를 다 읽어 보시나요?

 

저는 잘 읽지 않고 그냥 넘거벼립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 된다면

 

정말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조항일 지라도

 

그냥 읽고 동의를 해버리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기위해선

 

꼭 작성해야하는 문서는 근로계약서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앞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암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오늘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스팅 근로기준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말이 어렵지

 

 

근로자 또는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잘 아셔야 하는 법이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등등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으로

 

 

갑과 을로 계약을 하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쾌적한 근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니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시급이 4800원이었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전이지만 지금과는 별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의 1.5%인상 된 가격으로 시간당 8,72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된 것에 비해 적음 금액이지만

 

 

인상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근로기준법은 2021년부터 변화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인정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지급하였는데요.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전자문서의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정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근로계약서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즉시 출력이 가능해야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적용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202111일부터 30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빨간날은 일 안가는 날 쉬는날로 알고계시는데요.

 

 

하지만 개별 기업등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서 적용이 힘든 곳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 등등 공휴일과 관계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때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대체는 불가하다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점을 꼭 유의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 되는 점은 30인 이상인점이 아쉬웠는데요.

 

 

2022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추가하여 단계별로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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