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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장물유통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by 개소름 2021. 2. 4.

장물유통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중고거래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당근이지 어플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에서

 

 

훔친물건을 자기 물건인 마냥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는 이른바

 

 

장물유통을 하는 범죄행위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에 사이버 경찰수사대에서도

 

 

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또한 실제로 잠복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물유통에 관하여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물은 어학사전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는데요.

 

 

이 장물유통이라는 범죄는

 

 

장물죄에서 비롯하여 아주 질이 나쁜 재물범죄입니다.

 

 

장물유통죄는 타인의 재산 또는 물건을 위법하여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했다면 장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물인지 모른다는 구두로 주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에

 

 

장물유통죄는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이 된다면

 

 

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장물죄는 장물취득, 장물유통, 장물알선, 장물보관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장물죄라고 말합니다.

 

 

장물죄는 장물임을 의심하게 하는 정도여도

 

 

장물죄가 성립이 된다는점 꼭 기억해주세요.

 

 

 

장물취득, 장물유통 등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게 된다면

 

 

장물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물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장물유통인 사실을 알아도 처벌을 받는 작물유통죄는

 

 

업무상 과실 장물죄라는 범죄 인데요

 

 

여기서 업무상 과실 장물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 장물죄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장물인 것을 알고 장물유통을 한다는 것인데요.

 

 

훔치거나 또는 유실물을 습득하여

 

 

나에게 이득,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렇게 상습범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소중한 물건을 남이 주워서 또는 훔쳐서

 

 

다른사람이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하고 괴씸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CCTV, 블랙박스 등

 

 

보이지 않는 눈들이

 

 

어떤 범죄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면

 

 

남들에게도 소중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장물죄, 장물유통, 장물취득 등

 

 

장물유통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장물유통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범죄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장물유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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