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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기죄

by 개소름 2021. 1. 5.

사기죄란

 

사기죄는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한데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 고의, 처분행위, 기망행위 의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 값을 더 받아낸 술집 업주의 행위도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술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술 값을 더 받아낸 행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 하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숙박업소에 가서 숙박을 하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행위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성립이 됩니다.

, 제가 2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지인이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지인이 금전을 갚을 능력과 마음이 없음에도 2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야지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지인이 20만 원을 갚기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

 

이제 조금 쉽게 다가 오시나요

조금 쉽게 용어설명을 하기 위해 글 중간에 용어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는 한자로 된 단어가 많고 단어 자체만 본다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자를 풀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의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입니다.

 

사기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동법 제3)

 

 

특이한 경우로는 준사기죄가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지려천박이란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려천박(智慮淺薄)은 지적능력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려천박은 법제처에서 알기 쉽게 법률 용어를 2008년에 '지적능력부족'이라는 순화용어로 사용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사기죄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00년0월0일 00시경 피해자 장 씨가 운영하는 룰루'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x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판례로는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사기죄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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