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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모욕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by 개소름 2021. 2. 8.

모욕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댓글들 많이 다시나요.

 

 

 

네티즌들의 댓글은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있는 죄인데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독일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위에 두 나라는 모욕죄와 함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정 형량은 그렇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나와있는 제311조에 모욕죄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형법 제107조 제2, 108조 제2항에 외국 대통령등에 대한 모욕죄 및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모욕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외국 대통령이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고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범인을 알게 된 당일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여디서 모욕죄는 다들 헷갈려 하시는 명예훼손죄와는 다른 죄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없이

 

 

그냥 욕을 하였다면 바로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다른 차이점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검사가 또는 형사가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차이지만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점들입니다.

 

 

한마디로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이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설명과 같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니 꼭 기억하세요.

 

 

쉬우면서도 헷갈리기 딱입니다.

 

 

게임상으로 욕설을 하여 욕설을 그만하라고 경고 하였지만

 

 

경고에도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해당 게임상 채팅을 캡쳐하여 증거를 만들고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옛말에도 우리나라는 말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많은지 생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상처를 받는 사람만 있다는 점 

 

 

혹시 아시나요

 

 

네 남들은 내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말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주는 사람은 언젠간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모욕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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