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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by 개소름 2021. 2. 1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언제 시행된 법인지 알고 계시나요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퇴사를 고려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전  

 

 

2017년도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로

 

 

  약 74%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신고 방법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방법은 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바로 확인을 위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 또는 불리한 대응을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나라에서는 범죄로 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주도한 직장 상사를

 

 

 

 총기로 쏴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으면

 

 

  살인으로 복수를 할 생각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다른나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7급공무원에 합격한  공무원이 자살을 하였다는 뉴스를 보도하였는데요.

 

 

사망한 공무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살했다는 추측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추측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추측한다는 것이..

 

 

 물론 이 뉴스가 확실하게 직장내 괴롭힘을 보도한 것은 아니지만

 

 

추측기사를 보더라도

 

 

 현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 수 있는 보도자료였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겪었던 상황들입니다.

   

 

울었다는 이유로 6시간 동안 벽보고 가만히 서있으라고 지시함

 

 

신발 소리가 크다고 혼을 냄

 

 

  상급자가 퇴근할 때는 가방을 들고 배웅해야 함

 

 

  업무시간에 뛰지 않고 걸었다고 욕을 함

 

 

  업무파일철로 머리를 내려찍으며 욕을 함

 

 

 위에 상황을 자세히 보면 어느 회사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인데요

 

 

 이 사례는 간호사 집단의 ‘태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판례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이기도 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왜 시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로 충분한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겪으실 만한 내용으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씨는 업무시간 중 회사 선배가 회사 건물 밖 흡연장에서 일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업무를 다시 시작하여 퇴근 후 보고서작성이 미흡하니 근무시간 외에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업무시간외의 업무지시를 하였는데요.

 

 

 

 

위에 사례의 경우 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신체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 및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킨 상황이거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상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 있다면

 

 

업무상 괴롭힘으로 인정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나 피해를 주장하여 해고 또는 부당한 대우를 회사로 받았다면

 

 

그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서이동 또는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으면

 

 

부서이동 취소 해고취소 등 다양한 조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주도한 사람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한사람 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주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주도한 사람 또는 사람들도 처벌을 같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퇴사까지 고려하는데 당하는 입장이

 

 

나 자신이라고 또는 나의 가족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정말 아플거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는 산재처리가 가능한데요.

 

 

자살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기에 산업재해가 맞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기준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이렇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을 얻으신 근로자가

 

 

 

정신 이상상태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작은 위로의 말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항상 당신의 주변에 있으니

 

 

 

 

도음의 손길을 필요 하신 분들은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지역번호 없이 1393

 

 

 

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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