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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식

택배 분실 보상 알고계신가요

by 개소름 2021. 2. 14.

택배 분실 보상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대부분 택배를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저도 오늘 택배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택배로 물건을 구매하고 난 뒤

 

 

 

 

 

내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정말 속상한데요.

 

 

 

그렇다면 내 택배에 관하여 누가 보상을 해주는지 알고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택배 분실 보상 시작하겠습니다.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택배 분실 보상

 

 

이제 택배 서비스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이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별에별 일들을 겪으셨을텐데요.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배를 분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발 빠른 대처가 물건을 빨리 되찾을 수 있거나

 

혹은 물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때 택배 회사에 택배가 분실되었다는 신고를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사유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즉시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택배회사에 택배 분실 신고 접수 후

 

 

 

택배 회사에서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물론 모든 택배회사에서 택배 분실 보상건에 관하여

 

 

보상 범위는 상이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택배 분실 보상에 관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를 해야 지만 정확하게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한도금액이라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택배 분실 보상 금액은 택배 회사별로 상이하고

 

 

상황에 따라 보상범위도 상이하다는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50만 원짜리 모니터를 주문을 하여

 

 

택배기사님께서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눈에 들어왔고

 

 

금액도 얼마 차이가 안나기에

 

 

제가 다시 반품을 하고 다른 모니터를 구매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반품중인 상품을 택배기사님께서

 

 

다른 배송지에서 잃어버리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택배회사에서는 택배기사님의 잘못이 인정 되기 때문에

 

 

제 모니터 값 150만 원에 대하여 택배 분실 보상 금액을 150만 원 전액을 지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택배 분실 보상을 전액을 받을 수 있던 기준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였을 때입니다.

 

 

 

이렇게 택배기사님들께서

 

 

 

택배 분실 보상에대해 면책도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택배 기사님들께서

 

 

 

아무리 노력하고 규정대로 하셨다 하더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분실이 발생한다면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만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택배를 이용한다면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유익한 정도

 

 

택배 분실 보상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오늘도 아주 열심히 배송을 해주시는 아주 감사한 택배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택배 분실 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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