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개소름 2021. 1. 6.

민식이 법

 

 

 

민식이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하는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유는 20199월 충낭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었고 1210일 국회를 통과 후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2032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이고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또는 장비를 우선

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해야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정부가 20201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 자동차 속도를 30km/h이하로 조정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및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입니다.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민식이 법으로 운전자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저도 민식이법으로 바뀐 정책으로 민식이법을 보장해주는 자동차 보험을 변경하였습니다운전을 하면서 안전운전 및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전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더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생활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한 감소율이 한 몫한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민식이법으로 또 다른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없어야 되지만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민식이법 마치겠습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속카메라에 대한 진실  (0) 2021.01.09
아동학대 처벌에대해  (0) 2021.01.08
난폭운전 보복운전 알아봅시다.  (0) 2021.01.07
사기죄  (0) 2021.01.05
폭행죄 상해죄  (0) 2021.01.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