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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by 개소름 2021. 2. 17.

퇴직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생각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퇴직금 지급제도인데요.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근무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인데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이 되고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또한 만 1년의 근무기간이 되지 못한 근무자 또는 노동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정산을 신청하여도 회사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 여부를 회사 급여관리 담장자에게 문의를 하시고 꼭

 

 

지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들 회사마다 다른 점 중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이 되냐 안되냐로 갈리게 됩니다.

 

 

사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

 

 

내가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면

 

 

퇴직할 때 또 다른 퇴직금을 지급을 받게 됨으로

 

 

이중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받았던 근로자들은

 

 

위법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받은 월급에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준 뒤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두 번 받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이 됨으로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만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퇴직금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렇게 명시되어있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 이상일 한 근로자 또는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지급을 못하게 된다면

 

 

회사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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