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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동물보호법 개정 자세히 알아보기

by 개소름 2021. 2. 18.

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반려견, 반려묘, 파충류, 등등

 

 

 

 

많이들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행동들

 

 

 

또는

 

 

 

나의 반려동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법도 알아보고

 

 

동물보호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하기 위하며,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며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이라 함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합니다.

 

 

 동물의 종류는 아래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포유류

 

 

두 번째는 조류

 

 

마지막 세 번째는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여러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이 동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기르게 될 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였는데요.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반려동물의 신체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갈증 및 배고픔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고통 또는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동물보호법의 원칙은 우리 사람에게도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우리들이 원해서 기르는 반려동물들이지만

 

 

 

반려동물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어긋난 사랑으로 보답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기르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동물 학대 시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됩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학대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물학대의 정의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개정안입니다.

 

 

바로 동물을 유기했을 때

 

기존 동물보호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처벌로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든 없든

 

 

자신들이 원해서 입양한 반려동물을 유기했다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반려동물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반려동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된다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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