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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학교폭력 더이상 참을수 없다

by 개소름 2021. 2. 22.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가

 

 

학교폭력에 관련하여 떠들썩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5조 78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갈취,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즉 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 즉 왕따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어

 

 

따돌림을 당하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은 학생신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폭력에 관하여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장난이라고 했던 말들

 

 

당하는 누군가는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입니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른 학생을 절대 괴롭히는 행동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단순하게 사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방관하는 것 역시 모두 잘못된 행동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 경찰관 또는 학급 보안관을 선정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뿌리를 뽑지는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학교폭력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촉법소년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 신분인데

 

 

그 나이가 현행법에서 촉법소년에 기준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이유는 학교 내에서 만약 같은 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위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같은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중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겪으며 자라온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부모에게서 자랐다면 가해자가 될 일도 없고 학교폭력을 통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부모, 경찰, 학교 관계자, 주변 친구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7년 12월 과천시의 oo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협박한 교사가 나타났을 정도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끝내지 못한 숙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률에 나와있는데 하지를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면서

 

 

우리들의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의 좋은 친구들이 평생 나의 친구들이 되는데

 

 

 

학교폭력으로 어두운 학창 시절을 보낸다면

 

 

 

학교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위해 배우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학교폭력 마치겠습니다.

 

 

 

감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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