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업무방해죄 정확히 알아보기

by 개소름 2021. 2. 27.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절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첫날인데요.

 

 

다들 푹 쉬며 재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요 이럴 때 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하 알려드렸는데

 

 

업무가 들어가는 또 다른 죄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무엇일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업무는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합니다.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이 됩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사례를 알려드리면

 

 

OO고기집에서 저울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무게를 팔지 않고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위계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면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사람을 착오나 혼동에 빠지게 하고 또한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과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학교 시험에서 부정해위를 한 사례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총장,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성적을 고쳐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사례

 

 

종업원의 기술이 좋지 않으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사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한 사례

 

 

가명으로 개설된 어음보관계죄를 실명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조작한 사례 등

 

 

하지만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위계의 특징인데요.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위력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위력의 판단 유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따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범행의 시간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사례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사례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사례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필요한 위력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19가 업무방해죄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예전의 평벙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포스팅 업무방해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방위 정확히 알아보기  (0) 2021.03.01
권리행사 방해죄  (0) 2021.02.28
업무상 과실치사죄 알아보기  (0) 2021.02.25
전월세 금지법 파헤쳐 보기  (0) 2021.02.24
학교폭력 더이상 참을수 없다  (0) 2021.02.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