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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권리행사 방해죄

by 개소름 2021. 2. 28.

권리행사 방해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스팅은 무엇인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의 포스팅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라고 형법 3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면도 있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의 안전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입니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뜻은

 

 

타인이 사실상 소지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소지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소지에 한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보호에 본질이 있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불법한 소지까지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 특징 중 친족 간 범행의 특례가 있습니다.

 

 

죄를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는 그 형을 면제하고

 

 

이러한 친족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한 때는 친고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은 위의 단순 권리행사 방해죄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행사를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형량은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 씨는 원룸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해지자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하였고

 

 

받아들인 집주인은 보증금이 다 떨어져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

 

 

퇴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LL 씨는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아

 

 

집주인에게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약속하지 않았냐며 수도, 전기를 차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이 되며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가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집주인은 원룸은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 내용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권리행사 방해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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