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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난폭운전 보복운전 알아봅시다.

by 개소름 2021. 1. 7.

난폭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습관을 가진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

 

흔히들 들어 보셨을 법한 얘기 인데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의 운전 습관 및 안일한 태도가 나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요

 

포항 버스가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유독 그 버스만 그랬는지 그 기사님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과속을 좀 하셔서 난폭운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과속을 조금 하셨는데 서있던 저로서는 관성의 법칙을 몸으로 다시 배우는 시간이였습니다.

 

그만큼 어디서든 과속이나 차선무시, 신호무시 등등을 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 때 만약 분노조절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내 차를 감히 앞질러

 

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소한 신경전이 난폭운전에서 끝나지 않고

 

보복운전으로 돌아올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은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운전방법입니다.

 

주행 중 차량사이 거리를 좁혀 앞 선 차량에 전조등 및 경적을 울리고 급차선변경을 하여

 

앞질러 가려는 밀어붙이기 운전

 

도로위에서 과속을 하여 차량 사이를 치고 나가는 칼치기운전

 

진행방향에서 불만인 것을 표출하기 위해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고의적으로 운행을 방해하려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흔히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불리는 이 운전 습관이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난폭운전이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보복운전이 되어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고

 

반대인 상황에서는 내가 난폭운전을 해서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처럼 형법 과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량으로 인한 범죄는 특수라는 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ooo변호사 채널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 인데요

 

무엇보다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우리나라 특성이 발휘되어

 

운전하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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