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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정당방위 정확히 알아보기

by 개소름 2021. 3. 1.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희생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물거라 생각하여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국영령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뜻하는 것이고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먼저 죽은 열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리기 앞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바로 정당방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첫 번째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당방위는 구성요건 요소를 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당방위의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의 침해라는 말은 당장에 절박해 있는 상황 또는 상황이 지속적인 침해를 말합니다.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침해는 부당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부당한 침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그리고 행정법상의 모든 불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침해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적용범위 또는 인정범위가 넓은 범위를 적용한다면

 

 

법이 남용이 될 수 있으며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방위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는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에서 양팔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여성은 A의 혀를 깨물어서 혀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성이 했던 행동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었을까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고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이유는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 인정하여

 

 

대법원에서는 정당방위의 성립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폭행으로 인한 정당방위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한 학원 강사 A는 학부모 B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A가 B에게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하였기에 B는 A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방어하던 A도 B의 팔과 어깨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때 학부모 B는 상해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정당방위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판사는

 

 

A에게 법으로 해결할 테니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가만히 맞고만 있어라고 하면

 

 

 

A는 과연 맞고만 있을까 라며 말을 하면서 정당방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 정당방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은 법을 이용하여 남용하지 않고

 

 

법을 알아야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정당방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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