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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금고형 정확히 파헤져보기

by 개소름 2021. 3. 7.

 

금고형

안녕하세요. 봄이 찾아오고 있다고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두고 5명 이하에서 조정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제한이 풀리게 되면 또 다른 n차 유행이 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꼭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단계별 지시사항을 잘 준수한다면 조금 더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주제가 법 관련하여 포스팅을 주로 하는데 처벌에 관하여 설명만 드리고 처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제가 이번 포스팅에는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의 종류

먼저 형사 처벌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벌 중 가장 심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가 된 것과 다름이 없고 사형을 대신해 대부분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징역과 금고형이 있습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흔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바로 징역이며 징역형은 최대 5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금고형 정의

그리고 오늘 포스팅의 주제 금고형은 징역이 강제 노역을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노역은 하지 않고 갇히기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고형은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 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데요. 금고형은 무기와 유기로 구별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형의 특징

무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7년 이상, 유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는 점들이 금고형의 특징입니다. 금고형은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이고 금고형은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자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형자를 교육 및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징역의 바로 아래 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금고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법에 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금고형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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