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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징역형 정확히 어떤 처벌일까요

by 개소름 2021. 3. 9.

징역형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포스팅도 처벌 종류 중 한 가지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처벌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도소에 가는 처벌인데요.

 

 

바로 직영형입니다.

 

징역형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인데요.

 

 

범죄자를 교도소에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는 방식이며,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하는 모습을 TV에서 드라마나 혹은 인터넷에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공작기계를 다루거나 혹은 미싱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금고형의 특징인 작업을 과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징역형은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에게 주로 과하고,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집니다.

 

 

금고형 수감자도 작업을 하려는 경향과 함께

 

 

금고형에 대한 비판론이 있기에 징역형이 확대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유형의 경우에는 금고는 폐지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자유형은 다시 기간에 따라서는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흔하게 알고 있는 무기징역 이란 무기한의 징역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기한 작업을 교도소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문이 드신다면 

 

 

전직 대통령 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두 번째는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네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 예우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일찌감치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전두환 재판에 관하여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전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이라고 알려드린 것도 대통령 예우 박탈을 당하여 전두환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의 포스팅 징역형에 대해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역형은 크게 자유형에 속하고

 

 

자유형은 무기와 유기로 나뉜다는 점과

 

 

징역형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형은 수감기간 동안 작업이 과해지고

 

 

금고는 작업을 수감자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징역형에 대하여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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