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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집행유예 뜻 파헤쳐 보기

by 개소름 2021. 3. 10.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니 몸도 마음도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번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처벌에 종류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행유예는 들어 보셨어도 집행유예 뜻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인데요.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중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였을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또 다른 범죄를 실행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사유는

 

 

실형 선고 후 집행을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닌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는 1월 경 범죄를 저질렀으나

 

 

판결은 7월에 나왔다면

 

 

1월부터 3년이 아닌 7월부터 3년으로 계산하여야 맞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의 처벌의 양은 더 커집니다.

 

 

 

 

집행유예 뜻을 더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실형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기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 법원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행유예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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