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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민의 4대의무 납세의 의무 알아보기

by 개소름 2021. 3. 16.

국민의 4대의무 납세의 의무

 

 

 

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해서 놀러 가고 싶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19 거리두기를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촛불시위, 서해 기름 유출사고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국민들의 하나의 정신으로는 금 모으기 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 국민의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국민의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납세의 의무

 

 

헌법 상 대하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국민의 4대의무를 강제로 지켜야 합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하여 5대 의무로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헌법 상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고 있는데요.

 

 

조세는 반대 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납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예외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파주 대성동 주민들은 면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전협정에 따른 남방한계선 이북 비무장지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남측 마을이기 때문에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외가 있는 곳은 대성동 주민들 뿐이고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실업자는 납세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는 것만이 납세가 아닙니다.

 

 

취업자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엄연히 세금이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4대의무 인 납세의 의무를 꼭 지켜야 하지만

 

 

참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예전 숭례문 우리나가 국보 1호가 화재로 손실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복원을 한 비용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원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안 써도 되는 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린다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국민의 4대의무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다들 잘 아실 테죠.

 

코로나 19로 인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함께 버틴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의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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