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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동학대 처벌에대해

by 개소름 2021. 1. 8.

아동학대

 

 

먼저 아동과 학대에 관하여 용어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동은 국어사전에

 

 

나이가 적은 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이뤄 말합니다.

 

 

아동 복지법에서는 18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거나 그런 대우를 말하며

 

 

유의어는 구박 가학 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입니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80%가 가정입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맞거나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동학대는 훈육을 빙자한 범죄입니다.

 

 

 

어린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은 사망하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지 않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나라를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국가에선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욱이 강제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법입니다.

 

 

아동복지법

 

 

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

 

 

 

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아동학대의 범위 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 및 이득을 취하게 하는 학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학대

 

 

이밖에 여러 가지 학대가 있습니다.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아동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입니다.

 

 

 

더불어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하는 임시조치에서

 

 

 

특정 장소만 보호 범위 였지만 특정사람도 추가하여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체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21년 바뀌게 될 법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으로 학대를 하거나 뭎건 등을 사용하여 아동에 몸을 가해하거나 아동을 위협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이 생명에 위협이 닥치거나 그로인해 난치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른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강제노역복무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

 

 

 

라는 옛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어린시절 추억이 있듯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인 아동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줄게 아니라

 

 

좋은 기억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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