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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교육의 의무

by 개소름 2021. 3. 17.

교육의 의무

안녕하세요

 

 

요즘 재테크들 다들 하시고

 

 

부업에도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가 재테크나 부업에 열중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인데요.

 

물론 자기 계발의 시간도 충분히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들 부업을 하시면서 재테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국민의 4대 의무 중 교육의 의무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의무

 

국민 개개인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교육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헌법에는 교육의 의무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교육이라 함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소위 말해 홈스쿨링도 마찬가지로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홈스쿨링은 자녀가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자퇴하였을 때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지낸다면

 

 

위법임으로 반드시 홈스쿨링으로 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 기본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의무를 중요시하는데 지원사업도 빠지면 안 되겠죠

 

 

2021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고 합니다.

 

 

교육비 지원기준으로는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

 

 

가구의 소득 정액이 시, 도별 지원기준에 해당한 자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된 자

 

 

이렇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기준이 나와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번 포스팅에서 다룬 주제를 다시 가져오면

 

 

학교에서 처벌을 금지하니 

 

 

교권이 무너져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시대와

 

 

지금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목표는 항상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수능만을 위한 교육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교육을 하니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등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 있어

 

교육의 폭이 넓어졌지만 

 

 

 

 

 

다른 방향의 교육들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의무로 인하여

 

 

좋은 교육과 좋은 학창 시절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교육의 의무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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