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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긴급체포 요건 정확히 알아보기

by 개소름 2021. 3. 20.

긴급체포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날인데요.

 

제가 사는 동네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어서

 

기분마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드라마에서

 

 

긴급체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긴급체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긴급체포가 무엇이고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긴급체포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포스팅 긴급체포 요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체포를 알아봐야겠죠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고 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정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긴급 체포하였다가 석방된 자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긴급체포 요건으로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잡거나 또는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잡거나 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잡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설명드렸지만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긴급체포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구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가 지체 없이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만약 영장 발부가 늦는 경우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긴급체포 요건이 되더라도

 

 

무리한 긴급체포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온 사례가 있어

 

 

긴급체포 요건을 확신한 순간 체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긴급체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긴급체포 요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뜻을 정확하게 알고 보니

 

 

긴급체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체포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체포 요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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