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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감염병 예방법

by 개소름 2021. 3. 23.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다시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방역수칙을 꼭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은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1954년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법이 제정되었고 195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2020년까지 약 50여 차례 개정되며 발전해왔으며  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을 제1종에서 제3종으로 분류하고 의사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기생충질환 예방법전염병 예방법을 통합하고 법률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 예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감염병 예방법에서 제1급에서 제4급 감염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2급 감염병은 제1급보다는 심각도가 낮다고 하지만 전파력이 높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및 유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급

3급 감염병은 발생 추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및 유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4급 감염병은 제1~3급 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신고방법 및 벌금

감염병 예방법에서 신고 및 역학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신고의무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등이 되겠습니다1~3급 감염병 중에서 결핵이나 홍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가정의 세대주나 학교, 병원, 공연장,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이나 경영자 등도 그 누구라도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사람은  1~2급 감염병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4급 감염병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감염병 예방법을 준수하더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 동네로 우리 동네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코로나 19 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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