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다시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방역수칙을 꼭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은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1954년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법’이 제정되었고 195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까지 약 50여 차례 개정되며 발전해왔으며 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을 제1종에서 제3종으로 분류하고 의사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 예방법’을 통합하고 법률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 예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 제1급에서 제4급 감염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제1급보다는 심각도가 낮다고 하지만 전파력이 높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및 유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급
제3급 감염병은 발생 추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및 유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제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신고방법 및 벌금
감염병 예방법에서 신고 및 역학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등이 되겠습니다. 제1급~제3급 감염병 중에서 결핵이나 홍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가정의 세대주나 학교, 병원, 공연장,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이나 경영자 등도 그 누구라도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사람은 제1급~제2급 감염병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3급~제4급 감염병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감염병 예방법을 준수하더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 동네로 우리 동네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코로나 19 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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