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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통신비밀보호법 바로 알기

by 개소름 2021. 3. 26.

통신비밀보호법

 

 

안녕하세요.

 

 

 

 

봄이 왔구나 생각이 드는 날씨입니다.

 

 

 

저는 주말에 공원에 나가

 

 

 

하늘을 구경하는 것도 취미생활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도 상쾌하고

 

 

 

산책도 하니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자주 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어폰을 사용하여 통화를 하는 것이

 

 

 

남에게 나의 통화를 들려주기 싫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통화를 크게 하는 것은 매너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녹음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따로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이 통화를 녹음을 하고 자동으로 저장까지 해준다는 사실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도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통신비밀보호법 시작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불법으로 통화를 녹취한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통신제한 조치는 범죄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하여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를 해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이 녹음파일을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상대방의 대화에서 본인이 같이 대화를 하고 참여했다면

 

 

그 녹음을 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사례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아내 몰래 집안에서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였고

 

 

외도의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남편을 고소하였지만

 

 

법원의 판결은 남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더 편리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것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편리하다고 하지만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삶이 질은 많이 높아지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통신비밀보호법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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