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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절도죄 정확히 알기

by 개소름 2021. 3. 28.

절도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나요.

 

 

봄비가 내리는 걸 보니

 

벌써 2021년도 많이 지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겪으시면 안 되는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인들에게 소식을 접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나의 물건을 남이 절취하는 절도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절도죄

 

절도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의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유념해주세요.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또는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타인 점유의 재물이어야만 하고 자기 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만 성립이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도죄의 처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으로는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여야 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통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절도죄의 대상에는 유기체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동력도 포함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고

 

 

타인이 놓고 간 것이라고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됩니다.

 

 

 

 

주인이 물건을 흘려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된다면 흘리고 간 물건도 주인의 소유 범위에 해당되어

 

 

절취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고 절도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뿐 아니라 그 동력 또한 인정이 되는데

 

 

한 번의 실수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바로 경찰서 또는 그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 엄청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 내용이 절도죄였습니다.

 

 

 

 

비가 장대비처럼 내리는 어느 날

 

 

A 씨는 우산을 사러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려 건물 주변에 버려진 우산을 쓰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접수되어

 

 

절도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버려진 우산을 쓰고 간 A 씨는 우산 주인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산 주인은 가져간 우산은 친구가 선물을 해준 우산이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에 갈 수 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도죄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남의 물건은 주워도 사용하지 말고

 

 

내 돈으로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도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참 어이없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절도죄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절도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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