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위증죄

by 개소름 2021. 3. 29.

위증죄

 

안녕하세요

 

 

요즘 개학을 해서 학교도 개학을 하고

 

학생들도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새 학기도 시작되고

 

봄도 오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교육하는지 궁금하네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초기 맹세문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초기 맹세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74년 이후 맹세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현재에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현재에는 위와 같이 변했는데요.

 

 

이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처럼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모든 증인은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와 같이 맹세를 하는데요.

 

이렇게 맹세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증언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이 없어야 정확하고 진실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증인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틀림없이 증언했지만

 

 

그 증언이 수사내용과 다르지만 결코 고의에 의한 위증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로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증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단순 위증과 모해위증, 허위감정, 통역, 번역의 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위증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에 처벌을 받게 되지만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대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죄는 소환받은 증인뿐만 아니라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을 하였을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나의 범죄사실 또는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 또는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한 사람의 말실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테지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내가 한 말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위증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보호법  (0) 2021.04.04
도주죄  (0) 2021.03.31
절도죄 정확히 알기  (0) 2021.03.28
통신비밀보호법 바로 알기  (0) 2021.03.26
부가가치세법 파헤쳐 보  (0) 2021.03.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