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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청소년 보호법

by 개소름 2021. 4. 4.

청소년 보호법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 근처에 가면 입간판들이 많이 걸려있는데요. 저는 무슨 광고가 저렇게 많이 있을까 해서 자세히 보니 학교 근처에서 흡연 금지 및 유해 음식물 판매 금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30km/h이하로 주행하라는 경고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우리 청소년에 관한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볼 예정인데요. 청소년 법에는 다른 종류가 많지만 오늘은 2021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개정이 되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의 건전하게 육성을 하고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고 나와있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기도 한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조금씩 개정 사항들이 보이기 시작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은 요즘 게임을 하더라도 연령제한 표시가 개제 돼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법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로 인정되는 담배와 주류 그리고 마약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장기에 유해약물 또는 흡연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중독이 되거나 또는 흡연 및 음주를 시작하지 않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신체건강이 악화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이 다른 법에 비해 자주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에게 흡연 및 음주를 권하거나 무상 또는 대리로 제공 금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강화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의 나와있는 강조내용을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21년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안은 요즘은 취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직업의 방향이 다양하고 직업에 대한 시각 또한 많이 넓어져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듯 보입니다. 청소년이 실습 및 교육훈련이 목적인 경우 전문 휴양업 등 근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전국 87개 고등학교에서 관광, 조리 분야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실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근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청소년에게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을 보다 넓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은 정말 좋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청소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법안 및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걸 보니 지금 코로나 19로 많이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직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청소년 보호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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