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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촉법소년 소년법 무엇이 다른가

by 개소름 2021. 1. 10.

촉법소년 소년법

 

 

소년법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말로는 범법 소년이라고도 합니다여기서 소년은 남자아이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소년은 적을 해년 年 年이라는 뜻으로 나이가 적은 즉,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만 19미만의 사람 참고로 일본은 만 20세 미만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년법에 범죄를 받는 소년범들은 형사처벌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받는 법률 체계입니다.

 

여기서 소년법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주목해주세요.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촉법소년이라 함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소년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요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책임 연령이란 무엇이형법 총칙의 조문 중 이 규정에 다라 행위 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책임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14세 미만인 사람 즉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조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환경을 조정해주기 위한 보호 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소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거주지 외 행위지 또는 현재지로 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결정합니다.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목록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 2. 범죄를 저지른 소년 3. 다음 각 목록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을 보았을 때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인 소년 첫 번째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몸에 밴 습관이 있는 소년 두 번째로 타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는 소년 세 번째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몸에 밴 습관 있는 소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과 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환경은 과연 어떠한 환경이 있었으며, 어떠한 환경이 소년들을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였는가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촉법소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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