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작성하시나요.
저는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부가가치세법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상향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변화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또 다른 변화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추가되었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건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주세요.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도 개정되었는데요.
현행법에서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기존 폐업신고 확인서는 삭제되었다고 하니 행정간소화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도 3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간소화를 통해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인데요.
항상 드는 생각인데 월급쟁이인 제가
언제가 사업을 하여 사장이 되는 꿈인데요.
언젠가는 이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을 다시 공부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의 포스팅 부가가치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도죄 정확히 알기 (0) | 2021.03.28 |
---|---|
통신비밀보호법 바로 알기 (0) | 2021.03.26 |
감염병 예방법 (0) | 2021.03.23 |
2021 전기차 보조금 (0) | 2021.03.22 |
폐기물 관리법 (0) | 2021.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