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1년을 일하면 1개월치의 월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기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의 방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 1번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2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3번
(1번 + 2번 + 3번)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 나의 퇴직금 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퇴직금 계산방법이 나왔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활용하여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사항으로 아래의 나와있는 정보는 예시입니다.
입사일자 : 2000년 8월 20일
퇴사 일자년 7월 16일
재직일수 : 1060일 (2년 6개월 26일)
월기본급 : 1,500,000원
월기타수당 : 240,000원
연간 상 여 금 : 4,000,000원
연간 연차수당 : 300,000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월급총액) 계산
2003.4.16 ~ 2003.4.30 |
15일 |
750,000 원 |
120,000 원 |
2003.5.01 ~ 2003.5.31 |
31일 |
1,500,000 원 |
240,000 원 |
2003.6.01 ~ 2003.6.30 |
30일 |
1,500,000 원 |
240,000 원 |
2003.7.01 ~ 2003.7.15 |
15일 |
750,000 원 |
120,000 원 |
합계 |
91일 |
4,500,000 원 |
720,000 원 |
3개월간 임금총액: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상 여 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12)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30,000원×10일) × (3/12)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365일)
6,026,825원 = 69,175원 80전 × 30 일 × (1,060일 / 365일)
이렇게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 예시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6,026,825원이라는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 또는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운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 해 보시고
이직 또는 퇴직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며
오늘의 포스팅 퇴직금 계산방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퇴직금 계산방법 중 근무일수 계산 엑셀 파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보호법 개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1.02.18 |
---|---|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0) | 2021.02.17 |
유연근무제 제대로 알아보기 (0) | 2021.02.13 |
김영란법 제대로 알아보기 (0) | 2021.02.12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0) | 2021.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