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학대 2021년 개정1 아동학대 처벌에대해 아동학대 먼저 아동과 학대에 관하여 용어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동은 국어사전에 나이가 적은 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이뤄 말합니다. 아동 복지법에서는 18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거나 그런 대우를 말하며 유의어는 구박 가학 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입니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80%가 가정입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맞거나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동학대는 훈육을 빙자한 범죄입니다. 어린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은 사망하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데요. 현재 ..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