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소년법1 촉법소년 소년법 무엇이 다른가 촉법소년 소년법 소년법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말로는 범법 소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소년은 남자아이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은 적을 少 해년 年 年이라는 뜻으로 나이가 적은 즉,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 참고로 일본은 만 20세 미만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년법에 범죄를 받는 소년범들은 형사처벌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받는 법률 체계입니다. 여기서 소년법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주목해주세요.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촉법소년이라 함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소년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 2021.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