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년 최저시급1 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1년 최저임금 오늘은 21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점 바로 21년 최저임금인데요.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상된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즉,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데요. 관련법률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내..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