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1년 최저임금2

근로기준법 정확히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요즘은 의무교육이 강화되어 글을 못 읽는 사람보다는 글을 안읽고 그냥 넘기는 상황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매 하신다음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 나와있는 조항 및 동의서를 다 읽어 보시나요? 저는 잘 읽지 않고 그냥 넘거벼립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 된다면 정말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조항일 지라도 그냥 읽고 동의를 해버리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기위해선 꼭 작성해야하는 문서는 근로계약서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앞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암담합니다. 그렇.. 2021. 1. 29.
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1년 최저임금 오늘은 21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점 바로 21년 최저임금인데요.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상된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즉,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데요. 관련법률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내..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