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피소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매일한국 기사로 찾아 왔는데요.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일한국 기사는 바로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피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문 제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어떤 이유로 피소 되었는지 궁금하실텐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어떠한 구체적인 혐의로 피소가 되었는지
또 본 사안의 핵심내용을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내용으로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현재 뇌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인 권 모 씨가 구조물로써 사업장을 침범하고 있고 이로인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권 모 조합원이 설치한 구조물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준공승인 불가를 통보할 수 도 있다고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 고소인인 권 모 조합원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원인 권 모씨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세지는 허위이며
해당 구청의 준공승인 불가 입장을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해당 구청의 담당자를
만나 원만하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원인 권 모 조합원은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의 문자메세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주장이외에도 이문 제 1구역 재개발조합장의 영업방해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방해 내용에 대해서는 매일한국 기사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아래에 있는 매일한국 기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매일한국 기사 내용은 본 블로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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